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9므68
【판시사항】
사망신고의 효력
【판결요지】
1. 사망신고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고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사망신고가 있었다 하여 실지로 생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사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 신고 자체로서 친자관계부존재가 확정되거나 인지의 효력이 무효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호적법상 또는 상속법상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2. 생존중인 사람에 대하여 허위의 사망신고로 호적부에 사망의 기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착오 기재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바로 잡으면 되므로 사망신고의 유, 무효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5조, 제123조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