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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스7
【판시사항】
사망기재를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사람의 사망기재는 호적법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할 사항이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12.10. 선고 73다1726 판결
전문
【재항고인】
【사건본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