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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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스9
【판시사항】
가. 본안사건의 취하간주와 가압류집행취소 나. 가압류의 유용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가압류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이 심판기일에 당사자 쌍방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었다면 그 가압류집행은 취소됨이 상당하다. 2. 가압류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이 취하 간주된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본안으로 하여 다시 가압류신청을 함은 모르되 위 가압류를 그대로 유용함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3조, 제70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4.27. 선고 74다2151 판결
전문
【재항고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