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7도2502
【판시사항】
타인이 점유경작하는 토지를 소유권자가 자경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낸 후 경작하는 경우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의 실제 소유권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점유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본건 밭을 자경하겠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 우편을 현재의 점유자들에게 발송한 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업무수행 행위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12.23 선고 74도3255 판결, 대법원 1960.11.16 선고 4293형상47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