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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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7도2255
【판시사항】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이력서와 학력보증원등에 다소 사실과는 달리 A의전 3년 졸업이라고 기재하더라도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지의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이상 동법 제8조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전문
【피 고 인】
【변 호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