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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7도1303
【판시사항】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 제1호 구성요건
【판결요지】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 제1호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허위표시를 한 상품을 신품으로 오인될 장소에 진열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 1호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