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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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7도2507
【판시사항】
기능공 양성을 위한 행정적 목적에서 모집한 수강생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여부
【판결요지】
군수의 위탁으로 군으로부터 재정적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A센타의 종업원이 기능공양성을 위한 행정적 목적에서 모집된 수강생들이라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라 일종의 장려금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10조의2, 제36조, 제1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