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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7누109
【판시사항】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하여 조정사체를 출자로 전환한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의 당부
【판결요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22조 제1, 제2항에 의하여 조정사채액을 출자로 전환한 자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22조1, 2항, 상속세법 제34조의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