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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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7도1956
【판시사항】
보충역에 편입된 보궐입영명령대상자 지정을 받는 경우 향토예비군대원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충역에 편입된 자로서 병역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입영명령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보궐입영명령을 받은 자'에 해당되어 향토예비군대원신고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병역법 제29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4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1항 4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