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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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도4364
【판시사항】
이미 예비군에 편성된 자가 주소를 이동한 경우에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대원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4항 소정의 예비군대원신고는 새로이 예비군으로 될자의 대원신고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미 예비군에 편성된 자가 주소를 이동하고 그 이동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조 소정의 신고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6항, 제3조 4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