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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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도2580
【판시사항】
재판에 이유를 명시하라는 형사소송법 39조의 취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39조가 재판에 이유를 명시하라는 취지는 처단형을 정할 때에 그 양형의 조건이되는 사유까지를 설시하라는 취지가 아니므로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양형은 적절하고 따라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라고만 기재하였다하여 잘못이 아니다.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