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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도3432
【판시사항】
이미 작성된 영화각본작가의 영화제작승낙서용지의 작품 제명란에 흰 종이를 붙이고 작품제명을 변경기재한 다음 작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이를 검열당국에 제출한 경우에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의 성부
【판결요지】
영화각본작가의 인장이 찍혀있는 "A"라는 제명의 영화각본으로 영화제작할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영화제작승낙서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작가의 승낙없이 그 용지의 작품 제명기재 부분에 흰종이를 붙이고 그 위에 "B" 라고 기재한 다음 작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이를 검열당국에 제출하였다면 승낙서에 붙인 백지의 사이에 개인을 압날한 사실이 없고 새로이 원작자의 인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