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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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도392
【판시사항】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민법부칙 제10조에 따라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자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판결요지】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면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임야소유권이 이전된 효과는, 민법 시행일인 1960.1.1. 부터 6년이 경과하도록 위 수증자가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상실되었다 할것이므로 증여자는 의연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위 수증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배임죄의 구성을 부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5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