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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도2920
【판시사항】
부정수표단속법 2조 1항 2호 소정의 " 금융기관" 의 범위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 금융기관" 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정의에 비추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이고 외국의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은행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지점이나 대리점만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은행법 제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