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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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도1965
【판시사항】
제1심에서 변호사 아닌 법원사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조의 규정에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국선변호인으로 변호사 아닌 법원사무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하여 위법됨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헌법위반이 될리도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4항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1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3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