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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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도582
【판시사항】
도박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가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 "을"이 객지생활을 하는 동료인"병"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의 하숙방을 찾아 술내기 마작을 하기로 되어 세사람 각자가 500원씩을 내어 적립하고 적립한 돈이 1,000원이 남게될 때까지만 승자가 1점에 20원씩 계산으로 돈을 찾아가되 남은 그돈 1,000원으로 맥주와 안주를 사먹기로하여 혼짱이란 마작을 3회 한 것은 일시 오락을 위하여 한 도박이므로 무죄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4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