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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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도2123
【판시사항】
피고인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조서의 기재내용을 들었다는 증인의 증언을 취신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인정아니하는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312조 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그 조서기재 내용을 들었다는 증인의 증언을 취신하여서는 안된다.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