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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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도385
【판시사항】
무면허수출입죄와 허위신고죄와의 관계
【판결요지】
수출면허를 받은 이상 면허받은 물건과 다른 물건을 수출한 경우라도 허위신고죄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무면허수출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83.12.13 83도2193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참조조문】
관세법 제181조, 관세법 제18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