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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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도227
【판시사항】
유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이혼심판이 청구되어 있는 이상 일시 동거한 사실만 가지고서는 (공판 당시에는 별거) 간통을 유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41조 제2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