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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8다259275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사기로 인하여 재산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의 손해액(=불법행위 당시 재산의 시가) [2]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이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할 것처럼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건강식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입은 손해액은 건강식품의 시가, 즉 판매대금이고, 甲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납부의무를 지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타인의 불법행위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피해자가 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는데,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위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법리가 편취행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공급한 물품의 대금과 그 부가가치세를 청구하는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공2010상, 990),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공2023하, 1079) / [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공2021하, 1669),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공2021하, 166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