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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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므43
【판시사항】
가.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원인을 분재로 주장하다가 증여로 변경하여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나.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항소심에서 소의 변경으로 가사 심판사건의 범위를 넘어도 그 심판권에는 소장이 없다 다.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관할이 아니다
【판결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원인을 분재로 주장하다가 증여로 변경하여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나.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항소심에서 소의 변경으로 사실심판사건의 범위를 넘어도 그 심판권에는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1항, 제28조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