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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므1
【판시사항】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혼인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 제808조에 규정된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을 뿐 당연무효는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816조, 민법 제808조, 민법 제807조, 민법 제815조, 민법 제817조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