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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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므5
【판시사항】
원판결의 얻던부분이 어떻게 법령게 법령에 위배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상고이유는 그 상고의 제출이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판결요지】
원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 하였다면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3조
전문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