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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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므39
【판시사항】
촌간의 친족관계 자체롯서 당연히 구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친족관계의 존부자체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판결요지】
6촌간의 친족관계가 있다하여 그 자체로써 당연히 어떤 구체적인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개개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몰라도 그 친족관계존부 자체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