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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1다272971
【판시사항】
甲 등 상속인들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다가 분할납부하기로 한 세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었는데, 그 후 상속세 경정으로 상속세액이 감축되자, 甲이 국가를 상대로 甲 등 상속인들이 자진 납부하였거나 체납처분으로 징수된 상속세액이 감축된 상속세액을 초과한다며 초과 납부한 세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상속세 명목으로 납부한 금액이 상속세 경정으로 감축된 상속세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상속인별 납부비율에 따라 甲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다만 甲 등이 연부연납 허가에 따른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속세 일부를 납부하였더라도 당초 분할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 산출된 연부연납 가산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7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