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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2누17
【판시사항】
자기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운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차주와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인 다른 관행이 있다 하여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차량을 소유 운행하는 경영주체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가입자이다.
【판결요지】
자기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운전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차주와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인 다른 관행이 있다 하여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차량을 소유운행하는 경영주체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서 본조 소정의 가입자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근로기준법 제1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