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2.11.22. 선고 72나8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는 동법 및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제소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도시계획공고로 인하여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법조의 이의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판결이 원판결 적시의 토지가 분배 대상 농지이며 원고가 이것을 적법하게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다고 인정한 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판결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지분 일부 이전등기를 명한 것이지 공유물 분활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명한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령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