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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다737
【판시사항】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유무
【판결요지】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매매계약 자체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드라도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원고가 위의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채권이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위 같은 법 제5조의3) 매매계약이 채권계약으로서 유효이다라는 문제와 위 매매계약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전제로서 우선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문제와는 구별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외국인토지법 제5조 외국인토지법 제5조의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