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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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897
【판시사항】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법인의 매출누락액 중 사외유출로 보아야 할 범위 및 그 사외유출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품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3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3.6.14 선고 82누471 판결, 1984.2.28 선고 83누381 판결, 1986.9.9 선고 85누55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