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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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581
【판시사항】
과세처분을 한 행정청과 그 조세채권에 기하여 압류처분을 한 행정청이 상이한 경우 과세처분 취소의 소의 피고 적격
【판결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과세처분이 있은 후 위 납세의무자 주소지 관할세관에 이를 인계하자 그 인계받은 세관장이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을 압류처분을 한 경우 압류처분을 한 세관장을 상대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