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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737
【판시사항】
권한이 내부위임된 경우의 권한행사 방법 및 수임자 명의로 한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건축관계 신고를 받을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므로 구청장의 위 권한을 건축신고처리방침 시달 공문에 첨부된 처리요령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것은 법적인 근거없이 행정편의를 위한 내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장으로서는 위임을 한 상급관청인 구청장의 명의와 책임하에서만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동장이 그 명의로 담장축조신고반려처분을 한 것은 무효의 처분이며 이를 가리켜 구청장의 처분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4조, 제5조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569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