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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341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의 의미 및 골프회원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자동차, 선박, 중기, 주권, 사채권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키고 골프회원권과 같이 거래당사자 사이에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명단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채권자의 변동상황등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약정한 경우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