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7도973
【판시사항】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4.16 선고 68도231 판결 , 1981.2.10 선고 80도2722 판결 , 1985.6.25 선고 85도69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