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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7866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소정의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의 의미와 과세자료가 소관 과세관청에 송부 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그 시점 나.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소정의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서 징세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고 여기서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소관 과세관청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파악하게 된 과세자료가 그 과세관청에 접수된 날을 말하되, 다만 과세자료 수집과 절차를 규정한 법령이나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과세자료가 소관 과세관청에 송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보아 소관 과세관청에 접수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보는 것이 위 상속세법 법조의 입법취지와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의 정신에 비추어 상당하다. 나. 피상속인에 대하여 사망신고를 받은 시장으로서는 상속세법 제22조 및 그 시행령 제16조와 그 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망신고를 받은 1984.11.29.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에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자료인 위 상속개시자료를 통보하였을 것이고 세무서장으로서는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36조 및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즉시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84.12.10.이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1항, 제19조 / 나. 상속세법 제22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3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누2956 판결(공1991,256), 1991.11.12. 선고 91누4348 판결(공1992,148), 1991.11.26. 선고 90누4280 판결(공1992,34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