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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4713
【판시사항】
도시계획법상 일반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기존의 수산물가공공장건물에 구 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991.2.1.자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시행됨으로써 폐지된 구 환경보전법 제1조 및 건축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별표 2 제11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계획 법상 일반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기존의 수산물가공공장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구 환경보전법(1991.2.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폐지) 제1조, 제15조,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