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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950
【판시사항】
가.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 나. 같은법시행규칙(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1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가.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는 기업의 타인자본에 대한 무리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기자본에 의한 경영을 유도함과 동시에 기업자금을 생산적 자금으로 운용케 하여 기업이 타인자본으로 조성된 기업자금을 부동산거래에 따른 투기적 이익을 도모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한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세무상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을 규정하는 데 있다. 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후단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라 함은 그 문리해석상 당해 법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그 건축물은 반드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소유건축물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나.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데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