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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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0도8444
【판시사항】
[1]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을 규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 시행일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부칙(2014. 1. 28.), 형사소송법 제25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공2016하, 1650),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3694 판결(공2021상, 728) / [1]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2015전도19 판결(공2015하, 93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