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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8다289825
【판시사항】
[1]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교부한 경우, 송하인으로부터 배서의 연속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송하인으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송하인을 대신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선하증권에 관한 실질적 권리를 취득한 경우,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사람으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도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운송인 또는 그와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판결요지】
[1]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교부하는 경우 송하인은 선하증권 최초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고, 그로부터 배서의 연속이나 그 밖에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그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 그 소지인이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송하인으로부터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는 그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에 화체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송하인과의 법률관계, 선하증권의 문언 등에 따라 송하인을 대신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선하증권에 관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도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물에 관한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이 인도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인과 함께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해당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적·경제적 또는 감정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참조조문】
[1] 상법 제130조, 제852조, 제861조 / [2] 상법 제129조, 제861조, 민법 제750조, 제760조 / [3] 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공1997상, 1424),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공2003상, 588) / [2]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공1992, 1007),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6795 판결(공2001상, 1102) / [3]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신청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