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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1도6089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乙에게 가환지된 체비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새로이 환지 확정된 체비지를 매매대상 토지로 변경하였는데, 그 후 丙에게 위 체비지를 매도하고 잔금까지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乙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이므로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 乙로부터 잔금까지 모두 수령한 이상 乙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해당 체비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2차 매수인 丙으로부터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므로 배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나, 체비지대장의 등재는 물권의 공시방법이 아니므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제2차 매수인 丙에게 변경해 준 행위만으로는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될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이유무죄로, 이에 포함된 배임미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9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