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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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2도6643
【판시사항】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행위 당시의 법률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후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이 가벼워진 법률 개정을 반영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제156조 제11호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 [2]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56조 제1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상, 31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