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 1 심】
전주지방법원(80가합457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7.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00,000원 및 이에 대한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청구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먼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이유의 요지는, 소외인이 피고에게 ① 액면 금 3,000,000원 발행일 1979. 10. 17. 지급기일 같은해 12. 31. 지급장소 한국산업은행 전주지점, 그리고 수취인, 발행지, 지급지는 모두 공란으로 한 백지식 약속어음 1매와 ② 액면 금 2,400,000원, 발행일 1979. 10. 18. 지급기일 같은해 12. 31. 그리고 지급지, 발행지, 지급장소, 수취인란 역시 모두 공란으로 한 백지식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하고, 피고는 위 어음의 백지부분을 각 보충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위 액면 금 3,000,000원의 약속어음은 1979. 10. 20.에 위 액면 금 2,400,000원의 약속어음은 같은해 10. 21.에 각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배서양도하여 원고는 위 약속어음 2매의 소지인이 되었는데, 위 각 약속어음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어 당심 제1차 변론기일인 1981. 7. 23. 위 각 약속어음의 백지부분을 보충하여 이를 배서인인 피고에게 각 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약속어음 액면액 합계금과 이에 대한 위 어음보충 및 제시일인 1981. 7. 23.부터 완제일까지 어음법 소정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음법 제75조에 의하여 약속어음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법정되어 있고, 그 사항중 하나라도 기재되지 아니하면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아니하는 한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바,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본건 약속어음 요건인 수취인, 발행지란 등을 적법한 제시기간내에 보충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는 이상, 피소구권자인 피고에 대한 소구권은 이미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2. 다음 원고의 당심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1979. 10. 20. 금 3,000,000원, 다음날인 10. 21. 금 2,400,000원을, 이자는 각 월 3푼, 변제기는 모두 같은해 12. 31.로 각 정하고 대여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앞서 주위적 청구에서 본바의 약속어음 2매를 담보조로 각 배서양도받았는바, 비록 어음요건이 보충되지 않아 위 각 약속어음이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그 원인관계가 되는 대여금 합계 금 5,400,000원의 지급의무는 의연 피고에게 있으므로 본건 예비적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보건대,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금원대여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청구 및 당심에서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주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김경일 맹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