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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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나1142
【판시사항】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시기
【판결요지】
"갑"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후 "병"의 "갑"과 "을"에 대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에서 "갑과 을"이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위 판결확정당시의 싯가상당 손해를 "을"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70조
【참조판례】
1973. 3. 13. 선고, 72다2207 판결(판례카아드 10412호, 대법원판결집 21①민135 판결요지집 민법 제568조(7) 463면, 법원공보 466호 7316면), 1975. 5. 13. 선고, 75다21 판결(판결요지집 민법 제570조(8)464면, 법원공보 517호 8511면)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