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1986. 4. 11. 선고 85나36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피고 사이에 1973. 11. 3. 피고는 원고에게 상호합의하에 주택 1동을 매입하여 준다는 뜻의 약정을 한 사실을 갑 제16호증(약정서, 원심판결에 갑 제1호증이라고 한 것은 오기이다)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이에 따르면 그 주택의 위치, 종류, 규모, 가격 정도 기타 그 주택을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기재가 없음이 명백하고 그 밖에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고 조리나 사회경험칙으로도 이를 특정시킬 방법이 없으므로 이는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보수금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님이 분명하므로(1986. 2. 28. 제24차 원심변론조서 및 1983. 4. 7. 소 변경신청서) 그와 같은 청구를 바탕으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