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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2다271753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 /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8조는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는 1동의 건물로서 개개의 구성부분이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의 존립 기초를 확보하려는 데 있는바, 집합건물의 대지는 그 지상의 구분소유권과 일체성 내지 불가분성을 가지는데 일반의 공유와 같이 공유지분권에 기한 공유물분할을 인정한다면 그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므로 집합건물의 공동생활관계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청구가 금지된다. 따라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자가 청구한 대지의 분할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집합건물법 제8조의 입법 취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바, 집합건물의 대지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가 공유하고 있고, 당해 대지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에게 취득시키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와 같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유물에 대한 분할청구는 집합건물법 제8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0조,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공2004하, 1805),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공2008상, 11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 상고심당사자】
【피고 2의 승계인수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