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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942
【판시사항】
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준공업지역 건축허가기본계획의 법적효력 나. 위 기본계획에 배치되는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본 예 라.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예
【판결요지】
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법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법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동 위원회에서 확정한 "준공업지역건축허가 기본계획"을 건설부장관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를 한 바가 없다면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내용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건축주에게 장차 건축할 건물의 위치와 크기 구조 등에 관하여 권장지도할 방침을 정한 행정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다. 나. 행정관청은 건축주의 건축허가신청내용을 위 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권장지도할 따름이지 위 기본통칙에 배치된다 하여 막바로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다.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본 예 라. 위 기본계획에 의하여 건축허가통제를 받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건축법 제5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12조 / 다. 행정소송법 제2조 / 라. 행정소송법 제2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