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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1848
【판시사항】
가. 상표명이라고 보아야 할 "구론산"을 "글루크로노락톤"이라는 화합물의별칭으로서 원재료 표시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나.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다. 자양강장변질제인 드링크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중에 쓰인 "구론산" 표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표 중에 표시된 구론산이 "글루크로노락톤"을 원료로 한 상품의 상표명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글루크로노락톤"이라는 화합물의 별칭으로서 원재료 표시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결에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어떤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표시함에 그치는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 있어서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수요자들에게 당해 상표에 관한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그 상표가 실제로는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상표 중에 쓰인 "구론산"의 표시는 그 지정상품인 자양강장변질제인 드링크류의 원재료인 "글루크로노락톤"에서 따온 일본어식 표현인 "구론"과 산을 의미하는 "산"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조어로서 그 결합된 단어의 의미로 보아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그 전체적 구성으로 보아 단순히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정상품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일반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로 직감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제3호, 제9조 제1항 제7호(현행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7호 각참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후636 판결(공1993상,117), 1993. 4. 27. 선고 92후1653 판결, 1994. 10. 14. 선고 94후1138 판결(공1994하,2995)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