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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모22
【판시사항】
가. 관세법 제198조 제2항의 몰수규정이 필요적 몰수에 관한 것인지 여부(적극) 나.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및 제2항, 제181조 또는 제186조의 경우 범인이 점유하는 물품은 누구의 소유인지 혹은 소유자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몰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 선하증권상의 화물은 적법한 권리자에게 인도되기 전까지는 운송인의 점유하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피의자가 압수물의 통관을 위하여 스스로 양하작업을 하고 일반보세장치장에 타소장치하는 작업을 한 사실만으로는 압수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나 피의자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가환부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관세법 제198조 제2항에서 정한 몰수는 형법총칙의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필요적인 몰수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나. 같은 조항 본문이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및 제2항, 제181조 또는 제186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한 이상 범인이 점유하는 물품은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소유자가 선의였든가 악의였든가를 가리지 않고 그 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다. 선하증권상의 화물은 적법한 권리자에게 인도되기 전까지는 운송인의 점유하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피의자가 압수물의 통관을 위하여 스스로 양하작업을 하고 일반보세장치장에 타소장치하는 작업을 한 사실만으로는 압수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나 피의자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가환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범죄의 태양, 경중,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물이 은닉, 인멸, 훼손될 위험,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관세법 제198조 제2항 / 가.형법 제48조 / 나. 관세법 제180조, 제181조, 제186조 / 다.상법 제820조(제129조) / 라.형사소송법 제219조(제133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 6. 22. 선고 73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76,9261), 1983. 9. 27. 선고 83도1911 판결(공1983,1636), 1991. 9. 13. 선고 91도1192 판결(공1991,2570) / 나. 대법원 1965. 2. 23. 선고 64도653 판결(집13①형15), 1966. 12. 27. 선고 66다1703 판결(집14③민367), 1970. 2. 10. 선고 69다2051 판결 / 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공1992,1007)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