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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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1다309712
【판시사항】
[1] 변제의 방법 / 금전채무에서 ‘현실제공’의 의미 [2] 甲, 乙이 丙, 丁을 상대로 그들로부터 매수한 골프연습장의 설비에 심하게 녹이 슬어 있는 등 하자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자, 丙, 丁이 매매대금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전 등 채권으로 甲, 乙의 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는데, 甲, 乙이 丙, 丁의 자동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며 재항변한 사안에서, 甲, 乙이 채권자인 丙, 丁에게 금전을 제공하지 않고 그중 1인의 채무를 대납한 것을 두고 매매대금 채무의 변제라고 할 수는 없어 그 사실만으로는 자동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상계항변의 일부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60조, 제461조 / [2] 민법 제460조, 제461조, 제49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740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