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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9다216299
【판시사항】
[1] 주채무자인 회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회사의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범위 및 이때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시점(=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2] 甲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乙 신용보증재단의 甲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일부에 대하여 변제를 갈음하여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는데, 乙 재단이 연대보증인인 丙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자 丙이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한 범위와 동일하게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보증채무가 회생계획에서 정한 주채무의 내용과 동일하게 감축되거나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 乙 재단이 법률에 근거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충당순서에 따라 보증채무의 소멸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제250조 제2항, 민법 제428조, 제430조, 제466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103조, 제428조, 제430조, 제479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04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