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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2다305861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에 따라 반환된 기탁금 및 제122조의2에 따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고(제265조의2 제1항, 제2항),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까지 위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제265조의2 제3항), 위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제265조의2 제4항).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4조, 제265조, 제265조의2,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